우리를 괴롭히는 여론 조사의 경우 놀랍게도 불법이 아닙니다.
국회 의원이 자신들의 편의를 위해 공직선거법 제108조의2를 통해 합법으로 만들었으며, 그렇기에 스팸 신고를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론 조사를 하기 위해서 통신사(SKT KT U+)에서 사람들의 가상 번호를 여론 조사 기관에 돈 받고 팔며, 조사 기관은 이 가상 번호로 연락하는 방법으로 여론 조사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문제는 공직선거법 상 여론 조사를 위한 가상 번호 제공의 기본값이 허용이라, 우리가 별도로 신청하지 않으면, 여론 조사를 무조건 받게 됩니다.
여론 조사용 가상 번호 제공 거부를 신청한다고 해서 모든 여론 조사를 100% 막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가상 번호를 이용한 여론 조사는 모두 막을 수 있으므로 모든 번호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SKT : 1547 전화 걸고 1번 누르고 생년월일 입력 |
| KT : 080-999-1390 전화 걸면 자동 거부처리 |
| LGU+ : 080-855-0016 전화 걸고 1번 누르기 |
알뜰폰도 신청 가능합니다.